경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유전자 분석제도’로 857명 장기 실종자 발견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도 등록 가능

경찰청 ⓒ여성신문
경찰청 ⓒ여성신문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25일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도화 사업 완료로 내년부터 실종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4만 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857명의 장기 실종자를 발견했다.

예컨대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된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해 지난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 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인 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었다.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와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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