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검거 통계 보니...강간·강제추행 87%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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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40대 염모 씨는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과거 성폭력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2.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모 교수는 2021년부터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로 5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월 복직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는 800여 명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지난달 3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 혐의로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을 기록했다. 연간 평균 의사 159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셈이다.

지난해 11월20일부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었다. 2014년~2018년까지 성범죄를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고 처분 역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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