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과 차장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명심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행위가 부패 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촉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사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문자 내용의 구체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신고자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차장은 자신들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하게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과 여 차장은 8일 언론 공지를 내고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후임 공수처장 인사를 논의해 논란을 빚었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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