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등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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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르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골자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 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 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서 조만간 안내 예정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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