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정의당 전남도당·광주시당, 기본소득당 등 규탄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제2남도학숙. ⓒ광주시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제2남도학숙. ⓒ광주시

남도학숙이 최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임 처분하자 여성단체와 정치권이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여성민우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 28일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해임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남도학숙은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주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유기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남도학숙이 피해자의 질병 휴직을 수차례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며 노동자의 성실의무 위반을 거론했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피해 당사자들을 문제시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잘라내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태도”라며 “남도학숙이야말로 피해자가 회사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지속해서 괴롭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결정을 내린 남도학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젊은 지성들의 보금자리’를 표방하는 남도학숙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를 내쫓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에 재학 중인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을 위해 광주‧전남이 건립한 기숙시설로, 지난해 12월 중순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8일 해임 처분했다.

2014년에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해 2016년부터 국가인권위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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