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 결정으로 김 청장의 기소가 확정된 건 아니다. 검찰이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규칙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예규인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경찰이 송치한 참사 연루자 23명 중 6명을 구속 상태로,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중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은 증거인멸교사 등 관련 문건을 사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을 비롯해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7명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중앙·지방정부 지휘 계선상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보고체계를 통한 구체적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 장관에게 규범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작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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