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가 연예인의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장씨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박씨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인 장씨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앞서 소송이 시작되자 박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채널을 삭제했는데, 재판에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박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장씨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은 지난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로 대표되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 엄벌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자극적인 주제를 소재로 사실 확인도 없이 아티스트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많은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있다”며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산업 전반의 이미지를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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