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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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일요일 의무 휴업 규제가 없어지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에 장보기 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자리잡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폐지된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서점에 대해서는 도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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