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A씨, 화성시 상대 3년 법정 싸움 끝 승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장애인을 채용할 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신장애인 A씨가 경기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발성 우울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은 A씨는 2020년 2월 화성시의 일반행정 9급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했다.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 면접을 두 차례 봤으나 불합격했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면접위원들은 첫 면접에서 A씨에게 장애 유형, 장애 등록 가능 여부, 약 복용이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인지 등을 물었다. A씨는 이는 ‘장애에 대한 편견·선입견에 기반한 차별’이며, 면접위원이 갖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화성시와 화성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면접위원들의 질문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으로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하나, 추가 면접에서는 새로운 면접위원이 참여했고 장애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아 차별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첫 면접 결과가 추가 면접에 영향을 줬을 것이므로 A씨의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면접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해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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