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경험자 72.9%, 이용자 기기 점검 의무 약관 몰라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일상생활에서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해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대여 서비스에 이용되는 전동킥보드 수는 2019년 약 2만 5970대에서 지난해 약 26만대로 4년간 10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21년145건, 2022년 226건, 지난해 223건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사업자의 기기 문제 면책 조건 예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의 기기 문제 면책 조건 예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 9곳 중 4곳, 이용 전 기기 점검 항목·방법 알리지 않아

조사 대상 사업자 9곳 중 8곳은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과 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용 자격 인증 생략 화면 예시 ⓒ한국소비자원
이용 자격 인증 생략 화면 예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 9곳 중 4곳,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 책임지지 않아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반납 구역 내라도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는 킥보드가 견인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에서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견인료 4만원(보관료 별도)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점자블록‧횡단보도 전후 3m 등의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치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 시간으로부터 60분의 유예 시간 부여(출퇴근 시간 제외) 후 미수거 시 견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 사업자 중 서울시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5곳 모두 전동킥보드 대여‧반납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 등의 견인 구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어플 내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주차 위치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견인돼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4.0%나 됐다.

이외에도 이용권 상품 구매 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서비스 제한구역에서는 속도 저하, 추가 요금 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 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 사업자 4곳은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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