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 공동대표인 피터 뭴러 씨가 지난 2022년 8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 공동대표인 피터 뭴러 씨가 지난 2022년 8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덴마크 정부가 과거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사회부가 25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에서 덴마크로의 아동 입양이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특징지어졌다"고 지적했다.

129쪽 분량의 보고서는 이런 불법행위 때문에 "친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입양아동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변경해 입양할수 있얶다"고 말했다.

해외입양을 감독하는 덴마크 항소위원회는 "덴마크와 한국 입양기관 간에 거액의 돈이 오가는 안타까운 보상 구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덴마크까지 총 7,220건의 입양이 이뤄졌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에서 한국 해외입양을 담당했던 민간 입양기관 3곳, 댄어드옵트(DanAdopt), AC 보에르네자엘프(AC Boernehjaelp), 테레 데 옴므(Terres des Hommes)의 사례 60건을 토대로 작성됐다. 앞의 두 기관은 합병해 덴마크 국제 입양(Danish International Adoption, DIA)이 됐다. 테레 데 옴므는 1999년에 입양 업무를 종료했다. 유일한 해외입양기관이었던 DIA는 지난 16일 신규 해외입양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이들 입양기관들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변경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덴마크 입양기관들은 한국에 특정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가진 아동의 입양 건수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덴마크에 아동을 보낸 한국 입양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였다.

한국에서는 2013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한국에서 해외입양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결정했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관행에 대해 인정하는 덴마크 정부의 보고서는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이 문제를 제기한 뒤 이뤄졌다.

DKRG의 공동대표인 피터 뭴러 등을 포함한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은 지난 2022년 한국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중 27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분영 DKRG 공동대표는 AP와 인터뷰에서 "여전히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입양인들은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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