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까지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집중 단속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설 선물세트를 주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설 선물세트를 주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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