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에서 외국인 청소년까지 지원 확대

작년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경기도청
작년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작년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3846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2개 시·군 17만4024명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의정부시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올해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사업을 신청하기 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이후에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외국인 청소년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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