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화(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통해 신고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 ⓒ나비새김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에도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와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설연휴에도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됐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쉽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최대 6개월까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또는 ‘나비새김’ 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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