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 중대하고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어”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 난동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한 유족들은 판결 직후 "우리 딸이 누구 때문에 죽었나.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징역 판결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 등 무기징역 판결을 비판했다.

한편,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는 최원종에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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