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기업이 신청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가 취득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후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사위원 및 회계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

방통위는 총 10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등이다.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 조건에 포함됐다.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여했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YTN의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라 상반기 내 재승인 심사가 있다"며 "오늘 나온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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