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원회를 설치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외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투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전 의협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던 지난 6일 사퇴했다.

비대위는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비대위 설치 자체를 의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날 투표 결과 비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집단행동 계획은) 비대위가 구성된 후에야 가능하므로 다음 주는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집단행동을 논의하려면 설 연휴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집단 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날 수련병원과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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