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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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씨가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로 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 황씨 측 변호사 김모 씨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비밀누설)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황씨 측이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씨 측은 지난 7일 수사 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사 종결에 따라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불구속 송치는 경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여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와 서류를 검찰청으로 넘겼다는 의미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며 기소 이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징역형 내지 벌금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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