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만기 출소를 앞두고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오는 2027년까지 복역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 등도 확정했으나,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2022년 검찰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감정을 통해 범인이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근식은 형기를 모두 마친 2022년 10월 17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18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으로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당시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검찰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김근식임을 추가로 확인해 재구속했고,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하게 됐다. 

한편, 지난 1월 2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 부착 및 학교·공원 주변 최대 60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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