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HD현대중공업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사고가 난 HD현대중공업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5분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62)씨가 사망하고 B(51)씨가 부상을 당했다.

회사는 9천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 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이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13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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