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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구형 수갑을 차고 배회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A(17)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B(18)군과 C(19)군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8시 45분쯤 원주시 단계동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구형 수갑을 차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경찰용 수갑을 스스로 손목에 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열쇠가 없어 수갑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게 되자 수갑을 찬 상태로 밖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했다.

A군은 경찰에 "수갑을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구형 수갑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 10대를 대상으로 취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갑이 경찰용인지 군용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써서는 안 된다.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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