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주지방법원 앞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계희수 활동가와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가 스쿨미투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지난 1일 청주지방법원 앞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계희수 활동가와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가 스쿨미투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지역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사 현황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교육청에 청구한 15개 항목 중 14개의 항목을 받았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수사 현황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처분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등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수사 현황은 그 자체로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아울러 원고가 성범죄의 피해자 등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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