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전국민 출산휴가급여 공약 발표
“대기업 근로자 현행 제도 적용…
자영업자·특고 노동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 제공”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산모에 월 2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저출산대책”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현행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 결과 작년 23만명의 산모 중 7만8000명의 산모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삭제해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전국민출산휴가급여제’를 통해  매년 최대 15만 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은 "현재 매년 3천억 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 국고보조를 통해 최대 3천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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