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전입신고 시 피해자에 즉시 통보
가해자 접근금지 기간, 9개월 → 재판 종료까지 연장
‘위험 물건 소지’ 스토킹 범죄자 신상 공개 의무화
김 의원 “사회적 폭력 희생자 정책에 모든 것 쏟겠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체육계 미투 1호’로 꼽히는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후 첫 법안으로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죄 피해자 보호 3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특정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가해자가 출소 후 거주 지역에 전입 신고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재판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칼이나 도끼, 톱 등 흉악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는 2018년 3만1천396건에서 2022년 4만515건으로 29%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8천278건이었던 2018년에 비해 2022년에는 129% 폭증한 1만9천2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복범죄의 경우 2018년 268건에서 2022년 421건으로 57% 늘었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은희의원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은희의원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제가 국회에 등원한 지 43일째 되는 날”이라며 “저는 등원한 이후 단 하루도 쉴 새 없이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 왔고 여러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이들을 위한 입법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제대로 발부됐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대로 분리됐다면 이러한 끔찍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범죄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해자 처벌에만 관심을 쏟아 왔다”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까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은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 피해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제게 주어진 값진 의정활동 기간 동안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모든 것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체육인 인권보호 3법 △범죄 가해자 처벌 3법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등의 입법 발의를 예고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부 코치를 15년 만인 2016년 고소해 체육계 내 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드러냈다. 김 코치는 2년간 홀로 형사재판을 진행한 끝에 가해자는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인재로 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23번을 받은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은아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지난달 9일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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