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만의 미투'를 외친 최말자 씨. ⓒ한올포토
'56년만의 미투'를 외친 최말자 씨. ⓒ한올포토

성폭력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고, 정당방위를 인정받고자 2020년 재심을 청구한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 최말자(77)씨가 21일 ‘제5회 노회찬상’을 수상했다.

노회찬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이덕우)는 “최씨는 형법학 교과서와 대법원 역사에 남을 성폭력과 정당방위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의 당사자고, 그의 “투쟁과 실천이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의 방어권과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와 재심 개시요건에 대한 논의를 확산”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권력의 폭력과 불의에 맞선 최말자님의 실천은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노회찬의 정신”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수상소감에서 “약자와 함께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많은 시민이 함께 하는 제5회 노회찬상을 받을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고, 우리 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심 개시에 힘을 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여성폭력 사건들, 우리 사회 잘못된 남성들의 인식에 분노하며 밤을 새울 때도 많지만, 우리 후손 중 나와 같은 피해자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 헌법에 맞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열고 여성이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게 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최말자(77)씨가 21일 ‘제5회 노회찬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최말자(77)씨가 21일 ‘제5회 노회찬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최말자씨는 성폭력 피해자에서 여성인권운동가로 변신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성폭력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잇따른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수사·사법기관의 여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자 애써왔다. 올해도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제5회 노회찬상 특별상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알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21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