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화성, 시흥, 이천, 여주 다음달 4일부터 신청 가능
광명, 안성, 구리, 가평 하반기 도입. 나머지 23개 시군 협의 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 같은 지원대상 확대 시도는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나머지 23개 시군도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892 가구로, 전국(149만 40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전까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한해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 1인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자녀 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이번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 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 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