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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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제 역할을 못하는 마트에 대해 계약기간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지난 22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구리시, 대기업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시민마트 계약 해지 및 대책 발표를 공개했다.

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시는 "시민마트가 계약 조건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3월 중 구리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할 계획이며,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보험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이미 확보한 보증보험 증권을 활용하여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시민마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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