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원주지역 레미콘 회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시멘트 출하와 운송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67명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레미콘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7명에게는 징역(1년∼4월)형에 집행유예(2년∼1년)를 선고했다.

조합원 59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70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레미콘 지회 내 직책, 범행 가담 횟수, 범행 태양, 동종·폭력 성향·자격정지 이상 전과의 유무 및 개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원주지역 18개 레미콘 회사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10개 회사를 상대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시멘트 출하 및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 집행부 6명은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비조합원 레미콘 기사가 운행하는 레미콘 회사들의 물동량을 봉쇄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일을 기획한 뒤 조합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