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기관 격상…선지급제는 논의 안 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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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양육비 이행 강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양육비 주지 않는 채무자에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간소화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통해 유치장에 구속하고,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 이상 걸리고, 위장전입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숨으면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이행하지 못했다. 아울러 감치명령이 있어야 가능한 제재조치와 형사고소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제재조치 선행요건 간소화와 더불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한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예산 부족 등으로 전담 변호사를 충원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키고 피해자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시간상의 문제로 해당 안건은 다뤄지지 못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각각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열릴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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