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용심사위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 최종 판단
자격 상실 시 소방공무원 후보자 지위 박탈…다음 시험은 응시 가능

이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이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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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동기 교육생을 성희롱한 남성 예비 소방관 다수가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소방 교육훈련과정 졸업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해당 교육생을 대상으로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졸업사정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소방관계자 외 변호사 3명 등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가 중앙소방학교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규정, 민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사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임용심사위원회가 남아 있어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졸업에 문제가 됐는지, 교육생 12명 중 정확히 몇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은 이달 중 열리는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서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는다. 단,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채용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해도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킨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익명 제보로 이 사건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을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당시 중앙소방학교 측은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에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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