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이사 ⓒ연합뉴스
황재복 SPC 대표이사 ⓒ연합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피비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 전무의 휴대전화 압수물에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황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범행 과정에 추가로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진행 상황에 따라 허 회장에게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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