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5시 20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이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돌로 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25일 오후 5시 20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이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돌로 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15)군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배 의원 습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직접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김 서장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A군이 배 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거나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A군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검색을 많이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배 의원에 대한 검색 기록도 일부 확인은 됐지만 그 시점과 내용은 (범행과) 상당 기간 떨어져 있고 연결할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복궁 낙서' 모방범 피의자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을 다니며 지갑과 돈을 투척하는 등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돌발행동을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김 서장은 "유명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은 언론을 통해 영장심사 일정과 장소를 알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군을 체포한 이후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여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피해자인 배 의원을 비롯해 범행 전후로 A군이 만난 사람들, A군의 가족과 주변인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 서장은 이날 A군 측이 배 의원에게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사자간의 사적 영역이어서 경찰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배 의원은 A군에 대한 처벌 불원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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