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15)군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배 의원 습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직접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김 서장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A군이 배 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거나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A군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검색을 많이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배 의원에 대한 검색 기록도 일부 확인은 됐지만 그 시점과 내용은 (범행과) 상당 기간 떨어져 있고 연결할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복궁 낙서' 모방범 피의자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을 다니며 지갑과 돈을 투척하는 등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돌발행동을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김 서장은 "유명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은 언론을 통해 영장심사 일정과 장소를 알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군을 체포한 이후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여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피해자인 배 의원을 비롯해 범행 전후로 A군이 만난 사람들, A군의 가족과 주변인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 서장은 이날 A군 측이 배 의원에게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사자간의 사적 영역이어서 경찰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배 의원은 A군에 대한 처벌 불원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