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카드는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사업에서 제외됐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위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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