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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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은 그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됐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은 평균 140여 건 발생했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2023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성범죄 전과자 수가 80여 명에 달했다.

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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