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에 '업무개시명령' 첫 공시송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사흘째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사흘째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정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학병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일 자로 송달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전협 회장, 서울대병원 한 모 씨와 박 모 씨, 삼성서울병원 김 모 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 모 씨, 건국대병원 김 모 씨, 조선대병원 오 모 씨 등 각 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에 따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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