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은 7천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까지 전공의 7천여명이 복귀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에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이 본부장은 밝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확충해서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 행위를 도맡아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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