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 만들 때
원작자에 사전 고지해야

극장판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의 한 장면. ⓒ 대교 제공
극장판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의 한 장면. ⓒ 대교 제공

앞으로 만화·웹툰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때는 원작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먼저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는 별도로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이 새로 생겼다.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지난해 ‘검정고무신 사태’로 조명된 문제다. 

6종 개정안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했다. 또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창작자들이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다. 또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했다. 창작자들이 변호사 등에게 계약서 체결 관련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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