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채혈을 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채혈을 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올바른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8일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대폭 허용한 지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업무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환자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료 공백을 해소해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날 공개했다.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체취 등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취지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단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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