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혜비중 8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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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 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늘었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2018년 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천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8년만에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높아진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높아졌으나 1년만에 전액 비과세로 바뀐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천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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