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인정 여부· 가사노동 기여 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변론 절차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도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이 내리게 된 거에 대해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며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2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난 1월 9일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원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던 중 재판부 중 한 명이었던 고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재판 연기가 불가피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사를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입장을 바꿔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가치 약 1조3000억원)를 요구했으나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이는 청구액의 약 5%, 최 회장 전체 재산(약 5조원)의 1.2% 수준이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재산부는 '기업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그러자 노 관장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노 관장은 최근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액수를 주식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SK㈜ 주식을 요구했지만 이를 현금으로 바꿨다. 위자료 청구액도 기존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