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을 내놓은 데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은행·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며 손실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는 사례에 따라 0%~ 75% 내외까지 차등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고 ELS 투자 경험이 없으며 저축이 목적이었다면 배상 비율은 높아진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이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