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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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돼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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