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연합뉴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연합뉴스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으나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미 소송 절차를 분리했으므로 증인의 자격이 인정되며,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해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으므로 거부권 고지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영진 내부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진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약 7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2017년 3월 신 전 사장은 2억 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 2명은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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