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한국돈으로 수천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한 공탁금(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해 자산 압류 위기를 맞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현지시각)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서류를 내고 항소심 공탁금 4억54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자가 있는 판결 금액은 4억6400만 달러(약 6210억원)를 초과하며, 그 정도 규모의 채권에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는 채권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1억 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줄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에 올린 글에서 "공탁금을 학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채권의 규모가 "헌법적이지 않고, 비미국적이며, 전례가 없으며, 저와 같이 성공한 회사를 포함하여 어떤 회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벌금 미납시 자산은 압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벌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오는 25일까지 항소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항소를 위한 공탁금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내야한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중개업체 4곳을 통해 지금까지 보증업체 30곳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공탁금 지급을 의뢰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만큼 보증업체들이 부동산 담보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보증업체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하자 보험회사로부터 1천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했다. 또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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