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실형 받은 최연희 의원

‘성추행’으로 의원직을 잃는 첫 국회의원이 탄생할 조짐이다.

올 2월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지난 10일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심신상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추행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와 전화·이메일, 금전적 보상만 하는 등 피해 감정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국가공무원법(제33조, 69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2년간 국회의원 등 공직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선고 뒤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항소 여부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13일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켜 1심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법을 개정해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 처리해 성폭력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여기자협회도 “사법부가 최 의원을 호되게 질타하고, 심신상실 상태 및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 명쾌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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