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족부…‘호적’도, ‘호주’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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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주의 완화로 성(姓)·본(本) 자유롭게 변경 가능

기존의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기준 인적사항 기재

내년 1월1일부터 국민 모두가 자신만의 신분등록부를 하나씩 갖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가족 단위의 호적부는 올해까지만 사용된다. 달라지는 신분제도의 주요 내용을 현행 호적제도와 비교해 살펴본다.

새 신분등록부…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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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와 그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한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주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분증명서로 사용되는 호적등본에는 호주와 가족의 모든 신상정보가 기록돼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1인당 1개씩 만들어진다. 따라서 본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된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려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존의 호적등본에 기재된 신상정보가 모두 수록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내용별로 5가지 증명서로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했다.

이를 위해 증명서 발급권자도 본인과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 현행 호적법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을 떼어볼 수 있다. 

알아둘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가족은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3대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조부모나 형제, 손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만약 형제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모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가족도 등록기준지 달리할수 있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난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시 두번에 걸쳐 확인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혼인관계 중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자녀들은 같은 성을 써야 한다.

입양이나 재혼으로 부모 및 형제와 성이 다른 아이들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으로 같은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5세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친생부의 동의를 받은 후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친양자는 법적으로 정식 자녀가 되며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또 입양을 취소하려면 재판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규정을 까다롭게 했다. 

이외에도 ‘본적’이 사라지고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돼 본인이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호적제도에서는 가족 모두가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변경도 자유롭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서면장부가 아닌 전산정보자료로 기록·관리돼 사무처리가 한층 단순·신속해질 전망이다. 신분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법원으로 변경된다. 실제 업무는 종전대로 시·읍·면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부에 기재돼 있는 신분내용을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등록부가 작성된다.  

권지희 기자 swkjh@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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