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개월 1심 깨고 벌금 500만원 판결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이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는 14일 규탄성명을 내고 “무죄 선고와 다름없다”면서 “사법부가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하고 방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처벌조건이 현격히 약화됐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이 술자리에서 으레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여겨지는 풍토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잘못된 성문화에 대항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