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 곤란 겪어
미성년 자녀맡은 여성 60.9% 양육비 못받아

별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지난 7~8월 두달간 별거 경험자 208명을 대상으로 한 별거 실태 및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0.4%가 ‘별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84.5%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그만큼 여성이 별거과정에서 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양육비 및 생활비 청구 절차의 간이화’(56.9%), ‘별거 중 재산분할 청구’(44.6%), ‘법원의 별거 명령’(32.3%) 순으로 답했다.  실제로 여성 응답자의 68.5%는 별거로 인해 ‘생활비·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에서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응답자의 74.4%가 별거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 중 60.9%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를 선택한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37.4%가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별거’, 32.0%는 ‘부부 불화에 따른 일시적 별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부부 갈등의 해결 모색 수단으로 별거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거 사유로는 ‘성격차이’(36.1%), ‘배우자의 폭력’(34.6%)순이었다.

하지만 별거 이후 43.3%는 ‘오히려 관계가 나빠졌다’고 답해 별거가 갈등 해소에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여성 응답자의 38.2%가 ‘상대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결혼 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면 여성이 곤궁한 상황에 놓이게 돼 결과적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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