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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에서 신 교수 퇴진운동이 한창이다. 신 교수 사건 발생

후 93년에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던 것을 계기로 단대별 여성모임

8개가 모여 만든 ‘관악여성모임연대’를 중심으로 퇴진운동이 벌

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여러 번 교내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퇴진운동을 하고 학교측에 해임을 건의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

94년에도 대학 교양과목에 신 교수의 수업 배정이 이뤄진 적이 있으나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서명작업으로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대학원 수업에는 외부학교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신 교수의

정확한 이름과 얼굴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점수까지 잘 준다는 소문

에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 교수는 지난 4

월에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라는 책까지 발간해 프랑스에서 독일

군 스파이로 몰렸던 유태인 드레퓌스 대위 사건에 비유하면서 오히

려 자신은 희생양이라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신 교수 사건에 대한 학교측의 태도는 초기엔 “재판에 계류중이므

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오다가 3심 재판까지 끝난

현재는 “서울대는 국립대이므로 징계권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있고, 공무원법상 사건 발생 후 그 시효가 지난 뒤라 신

교수를 징계할 수 없을 뿐더러 성희롱은 개인의 도덕성에 관계된 죄

이니 만큼 사회적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들과는 달리 처벌하기가 곤

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은 엄연한 사회적 범

죄임에도 개인간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며, 최근 전남대에서는 약

대 안모 교수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행한 이유로 해임이 돼 같은

국립대지만 서울대 측이 완

강히 해임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고 있다.

학생들 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난 성희롱 교수가 해임이 안 된 채

버젓이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신

교수 퇴진 운동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될 수 없도록 학내

성폭력근절 학칙과 학생회칙 제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성폭력 문제

에 더욱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에서 일어난 성추

행사건에서 가해자 남학생의 자퇴로 매듭지어진 것에 대해서도, 이

번 경우처럼 자퇴와 같은 징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재교육 등을 마

련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교내 성폭력문화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반응

들을 보이고 있다.

우조교 사건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장윤경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신 교수의 성희롱 행위가 기정사

실화한 지금 서울대 측에서 성희롱교수를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옹

호하고 있다는 건 문제”라며 공대위측은 앞으로 서울대의 추후조치

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학내 빈번한 성폭력 발생과 여론을 의식한 서울대측은 지난

13일 학내 공식기구로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폭력특별위원

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대 구교수 사건을 계기로 구성

되었던 ‘교수윤리위원회(위원장 영문과 이상옥 교수)’는 교수해임

에 대한 심의권만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성폭력특위’는 대학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 그 징계권을 갖게 된다고. 그러나 성폭

력특위의 구성은 지금까지 교수들 보호에만 적극적이었던 서울대측

이 성폭력 근절에 대해 얼마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김 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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