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칼날을 세웠다. 올해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인수를 목적으로 마련한 구조조정기금이 3조5000억원 규모. 그러나 지난 14일 영업정지를 받은 삼화저축은행의 예금대지급 등을 포함하면 올해 공공자금 투입액은 누계기준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현재 예금자보호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수지는 2조8415억원 적자상태. 방만하고 불투명한 부실 저축은행들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하반기부터 부실한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간다. 많은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만 한 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서민금융의 밑바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과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대주주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달라진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매년, 그 외 중소 저축은행은 2년마다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은행은 주주의 의결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초과분을 처분하고 미처분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주주의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까지 제재를 가하는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방위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서민금융의 뿌리를 다진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금융당국의 의지처럼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문제(은행들이 납부할 예금보험의 50%를 공동계정으로 이전해 이 자금을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가 해결돼야 하는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공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우선 부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설득력 있는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공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보기금의 저축은행계정이 만년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보험, 은행 등의 예보기금을 통합한 공동계정의 도입이 절실하지만 은행들이 자기 은행의 고객들을 위해 낸 보험료를 저축은행에 내어 줄지는 미지수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부실 저축은행 정리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11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총 105개 저축은행 중 61곳이 금융감독원과 '자구노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자산규모 상위 28개의 저축은행 중 13개 저축은행 만이 건전성에서 양호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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